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뒤죽박죽 느낌이라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아서요 ㅠㅠ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심사 기준을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게 최대함 보호해야 하니까 금지를 최소한 하라는 의미인가요?..
근데 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에서 적용 된다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문제 풀면 답은 맞추는데 알고 맞추는것보다 대강 푸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ㅠㅠㅠ
과잉금지원칙은 많은 기본권 중에 심사 기준이 각각 사례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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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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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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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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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아니까 심사 기준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로 해야 합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교수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랑 헷갈린거 같아서요 ..!!
기출문제에서 마지막쯤 환경권에 가면 거기선
지문이
환경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해야한다.
이 부분은 입법 행정은 최적의 보호를 하고, 헌재는 최소한 보호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지문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인건가요?..
@baxxn 기본권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 입니다
@윤우혁 기본권 심사기준하고 기본권 보호의무가 두개를 어떻게 이해할지 구별이 안갑니다,,,, 강의를 그냥 다시 들어야 할ㄹ까요,, 그냥 지문을 외우고 있는게 많은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