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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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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문의드립니다
baxxn 추천 0 조회 122 22.01.21 21:2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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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21 21:40

    첫댓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아니까 심사 기준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로 해야 합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 작성자 22.01.21 21:52

    교수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랑 헷갈린거 같아서요 ..!!

    기출문제에서 마지막쯤 환경권에 가면 거기선
    지문이

    환경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해야한다.

    이 부분은 입법 행정은 최적의 보호를 하고, 헌재는 최소한 보호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지문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인건가요?..

  • 22.01.21 21:57

    @baxxn 기본권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 입니다

  • 작성자 22.01.21 22:01

    @윤우혁 기본권 심사기준하고 기본권 보호의무가 두개를 어떻게 이해할지 구별이 안갑니다,,,, 강의를 그냥 다시 들어야 할ㄹ까요,, 그냥 지문을 외우고 있는게 많은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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