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한웅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개천한 날이다. 또한 4335년 전,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하여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 이후부터 매년 10월에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려의 팔관회 등의 이름으로 왕이 주관하는 제천행사를 열어 개천을 기념하였고. 조선시대 세종 때는 원구단을 세워 민족의 주체의식을 높이고 제천의 정신을 되살리기도 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에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후 광복후에는 광복절과 함께 개천절은 민족의 최대 축제일이 되었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경축하게 되었다.
개천의 의미가 우리 민족에게 크고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개천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다.
이에 우리는 옛 왕조들의 전통계승과 민족의식 고취와 국민화합에 큰 에너지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천행사의 대통령 참석을 법령화하고 이와 함께 1948년 국회에서 年號를 檀紀로 하기로 결정한 후 1961년 군사정권에 의헤 강제로 폐기되어 민족정신의 자주성을 스스로 버린 檀紀年號의 부활을 법령화 하는 [민족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