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고유 하자 있는 경우 중
인용재결이 형성재결(취소재결)인 경우
예컨대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인근주민이 행정심파을 제기해서 허가취소재결이 난 경우와 같이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해서 형성재결(취소재결)이 발령된 경우 19조 본문으로 볼지 19조 단서로 볼지 견해가 대립하고
이를 재결이 원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최초처분으로서 성질을 가지니까 19조 본문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19조 단서로 보는 견해(판례입장)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논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 있나요?
피고가 달라지는게 논의실익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0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