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고객만족센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등 상속세에 관한 세무상담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관해 자주 묻는 세무 상담 질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상속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요? 
A)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그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2 상속세를 상속인별 각각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가능한지요? 
A) 상속인 각각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상속인이 미납하여 전체 상속세가 다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과소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 모든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 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를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이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4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절약 되나요? 
A)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 10%
따라서 신고세액공제 외에 다른 공제대상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10%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보험료를 불입.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생명보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6 상속포기한 자가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A)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하게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7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족연금은 무엇인지요? 
A)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8 전사자 가족에게 지급된 위자료에 다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A)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 하고 있으며, 국가가전사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또는 위자료) 역시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금양임야, 지정문화재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요? 
A)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하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선조”라 함은 할아버지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및 조부모 등의 분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 됩니다.
Q10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재산 등기 시에 내는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해야 할 공과금 등이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등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주 묻는 세무 상담 질문 10가지로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역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내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대상, 신고납부 기한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 http://call.nts.go.kr/) 에서 세무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세무상담 질문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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