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갱신형 재진단암진단비(2년대기형)보장 특별약관 2-9-2. 재진단암진단비(2년대기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가입금액을 재진단암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은「재진단암」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재진단암」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재진단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재진단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재진단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암(유사암제외)」(이하「첫번째암」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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