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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 선거비용 한도액 2억2천800만원 | ||||||||||||||||||||||||||||||
남동구 선관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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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의연)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 8백만원으로 결정됐고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5천 700만 원,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 200만 원, 비례대표구 시군의원선거 6천600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단위, 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구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