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부동산 비과세 혜택 확 줄어든다
[앵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해들어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이사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요?
[기자]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뀝니다.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전입하고,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언제것부터 적용받는 것입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계약분부터 강화된 시행령을 적용받습니다.
새로 산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앞으로는 임대등록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한층 더 꼼꼼하게 1주택자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 지역 소재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됩니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앵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세법도 개정됐죠?
[기자]
종부세 합산 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하면 세무서 신청 등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가 가능한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5% 이하로 유지할 때'에만 이라고 바꾸면서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면 종부세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2.16대책에 이어 세법 시행령까지 속속 나오면서 2년 만에 집주인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