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0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도시 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한다
02.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네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신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 한다
03.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보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 한다
04.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05.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 한다
06. 기반시설로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다
07. 기반시설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 계획시설이며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다
08.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을 말 한다
09.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 한다
10.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 한다
11.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인 기반시설 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 한다
2회차
0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0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항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조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04.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성치 정비 개량에 관한계획을 대상토비면적의 4/5아상 토지소유자 동의[국공유지 제외]를 받아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05.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 한다 다만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면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 한다
06.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 세분할 수 있다
07.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이며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이다
08.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이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50%이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 한다
09.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위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가 있다
10.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한다
11.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12. 시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20년 이내 기간공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경의 지정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3.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령상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3회차
0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등의 전부 도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놀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02. 공동구란 유통공급시설로서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03. 도시개방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로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0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민간 시행자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5.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6. 도시 군 계획시설에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07.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08.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9. 토지형진변경이란 정토[땅깍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 한다
10.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성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11.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의 성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옥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중 행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3.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 [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로 한다
4회차
0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자제인 경우는 제외 한다
03. 지정권자 – 시도지사 대도시사장은 계획적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 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5.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6.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07.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08. 조합을 제외한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9.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의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다
10. 입체환지 –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할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11.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12.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니 자이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 한다
5회차
01.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 한다
02.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시공급 및 지역난방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 한다
05. 정비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6.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07. 정비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8.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 쇼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9.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0.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시개발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라기 위하여 대위원외를 둘 수 있으며 조합원의 수사 100명인 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1.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건설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1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제외 한다
13.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6회차
01.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작은보 차양 옥외계단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02.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03. 건축물이란 토지의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라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한다
04.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충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건축물이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0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06.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고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07. 용도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군 – 산업 등 시설 군 – 전기통신 시설 군 – 문화 집회 시설 군 – 영업 시설 군 – 교육 복지 시설 군 - 근린 생활 시설 군 – 주거 업무 시설 군 그 밖 시설군
08.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된다
09.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신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을 제외한다]
10.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작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업무시설 숙박시설의 대지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 한다
1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또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4. 결합건축이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에서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 한다
7회차
01.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 한다 다만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0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전체 세대수가 600세데 이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시행 할 수 있다
03. 주택법령상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며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0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05.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 소형주택으로 구분 한다 또한 소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재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06.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은 복리시설이다
07.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결의 및 각동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08.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1만㎡ 이상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09. 주택조합(리모델링 조합을 제외)은 주택건설예정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증 받은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사채의 상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1.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만㎡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3. 농지란 전 잡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등 다년생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 한다 (토지개량시설 alv 농축산물 생산시설 포함)
14. 대가축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다
|
첫댓글 와우^^ 리스펙 ㅎㅎ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의 서광이 ㅎㅎ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방학이 지나갔는데 집중력이 그전 같지 않아요 조금씩 긴장이 풀리려 하는거 같아요 지금 이러면 안될거 같아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자 힘내자 화이팅
와아아앙아아 대박이요!! 저두요 이상하게 집중력이 딸리는
다시 예전 모드로 ㅎㅎ 가는 중입니다 죠이아님도 ^^
와~~~~~
감사드립니다 전 그냥 적은건데 칭찬을 해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