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태국 상표권 등록 및 보호방안 | ||||
---|---|---|---|---|---|
게시일 | 2015-02-02 | 국가 | 태국 | 작성자 | 박현성() |
--> -->
태국 상표권 등록 및 보호방안 - 태국 상표권 확보는 안정적인 현지경영을 위한 필수요소. - - 상표권을 선점 당할 경우 해당 상표를 활용한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
□ 태국 상표권 등록 및 보호방안
○ 태국 상표출원 등록절차 - ① 현지에 상표출원 등록절차를 대행해줄 대리인 선임: 대리인은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직접 선임해도 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 위치한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임해도 무방함. - ② 유사상표 검색절차 진행: 태국 내 유사하거나 동일상표 유무를 조사하는 유사상표 검색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현지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 필요 - ③ 지정상품 선정: 현재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할 예정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상품에 대한 선정이 필요한데 한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 가능 - ④ 출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태국 상무부 산하 태국 지식재산청에 출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10분 내에 출원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⑤ 보정, 거절 또는 상표공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동안 상표 공보에 공고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며 보정이 필요할 경우 90일 내 보정서 제출·거절이 됐을 경우 상표위원회에 90일 내에 불복 제기가 가능함. - ⑥ 상표등록 완료: 상표의 경우 출원일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씩 관납료를 납부해 갱신이 필요하며 현지 국가에서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가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태국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 상표권 선점 시 대응방안: 태국에서 상표권이 제3자로부터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되찾아오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① 협상을 통한 상표권 명의이전: 시간과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현지인이 협상을 응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② 상표등록 무효화 행정심판 제기(태국 지식재산청): 건당 300여 만 원의 비용과 2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출송장, 브로슈어, 해외상표 등록증 등 서류만으로 어느 누가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만큼 이런 증빙자료에 대한 구비 서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실상 상표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③ 상표등록 무효화 소송제기(태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3000여 만 원 이상의 비용과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과 달리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채택 등 더 넓은 범위에서 심사 가능
태국 상표취소 절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 시사점
○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등록)을 소홀히 해 현지인이 동종의 상표를 선(先)등록한 경우, 현지시장에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과 현지에서의 상표권리 확보는 안정된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임. -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권을 현지 딜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출원을 하거나 또는 방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만큼 상표권을 태국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태국 기업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선점했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해 현지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해외지역지식센터(IP DESK)에서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권리확보에 대한 비용 및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십분 활용할 필요
○ (피해사례) A사는 태국 에이전트에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태국 상표권 등록을 부탁했으나 태국 에이전트는 이 상표권을 에이전트 명의로 등록했음. 나중에 태국 에이전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A사는 해당 상표로 일정기간 수출하지 못하는 피해와 상표권 해결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됨. -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경우 대응책은 상표권을 선점한 태국 업체와의 협상, 상표등록 무효화 행정심판, 상표등록 무효화 소송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시간과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태국 업체와 협상을 통해 상표권 명의 이전을 받는 방법임. - 보통 현지인이 상표권 선점하는 데에는 상표 브로커이거나 현지에서의 유통, 판매에 대한 독점권리를 위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음. 만약 한국 기업에서 독점권리를 주지 않거나 거래선을 바꿀 경우 상표권을 선점한 현지기업에서는 향후 중국에서 OEM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