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학생비자로 아내는 동반자비자로 입국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시민권자인 분의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약 40만~50만불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저와 제 아내 그리도 시민권자 두분에게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비자인 저는 10만불 제 아내와 두분은 1만불씩 13만불이 한도인가요
전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40~50만불의 자금으로 집은 얼마짜리로 구입하고, 사업은 어느정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의 2년이상 체재목적의 외국주택취득"으로 주택구입자금은 송금 가능합니다.
신고수리후 2년이상 해외에서 계속 체재한경우 매각의무도 면제 됩니다.
또 시민권자인 분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님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는 내용인지요?
이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송금 가능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50만불을 가져가신다면, 유학경비 10만불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18-242*7207)
감사합니다.
문>
집은 10~15만불정도 사업은 가계를 오픈할 계획인데 명의는 시민권자분으로 하고 투자는 제가 할겁니다. 약 20만불 정도 생각하고 있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유학경비 10만불은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를 받아 입국한 후에 송금받을 수 있는건지요.
저와 제 아내 각각 송금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