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학비대책 당정청협의결과 성명.hwp
730 당정청 협의 발표에 대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입장
● 월급제 도입 및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은 성과
● 호봉제 언급 없이 근속수당 점진적 인상은 진정한 대책 될 수 없어
● 호봉제 전면 도입만이 정답이다.
오랜 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다려왔던 처우개선대책안이 7월 30일 드디어 발표되었다. 교육부, 새누리당, 청와대가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1. 1년 이상 상시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2. 장기근무가산금 단계적 확대 3. 유형별 보수체계 마련 및 월급제 전환 등을 약속한 것이다.
미루고 미룬 끝에 발표한 대책치고는 그 내용이 너무나 궁색하다. 오히려 지금껏 지난한 투쟁을 통해 호봉제 도입을 요구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물론 약간의 진전은 있다. 첫째, 1년 이상 상시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것은 노조가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에 못 미치지만 기간제법보다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평가절차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과 교육감 직접 고용조차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교육청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추진되는 현 상황보다 뒤쳐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무기계약전환은 처우개선의 내용이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다.
둘째, 월급제 전환과 유형별 보수체계 수립 계획을 정부가 냈다는 것 또한 그간 우리 투쟁의 성과일 것이다. 더불어 연봉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무일수 대신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면 매년 근무일수 산정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문제다. 물론 직종에 따라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호봉제 도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해마다 2500원씩 인상하여 2018년 2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은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온 것에 한참 못 미친다. 교육부가 대폭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찔끔찔끔 올려 면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진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되는 저임금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차별은 오로지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호봉제 도입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처우개선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발표는 노조 요구에 대해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 동안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교육부는 미흡하나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호봉제를 쟁취할 때까지 더욱 힘 있게 투쟁하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근속이 반영되는 진짜 호봉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예고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3년 7월 30일
전국여성노동조합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발표 핵심내용
1. 고용안정(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직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2. 처우개선(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
- (개선)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상한액 2018년까지 39만원 단계적 인상
3. 인력관리 합리화(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 기존 처우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