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4. 5. 28. 신청번호: 1AA-2405-1001720)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저게 정상이가 병원 좀 가봐라’ 말한 유튜버 모욕죄 판결 뒤집혔다”라는 기사에 나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모욕죄 개념이 붕괴되었으므로 개념정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판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