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6 11:23
프로야구 심판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비근로자로 취급받아온 프로야구 심판과 기록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3권이나 근로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5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계약 갱신 여부는 KBO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만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KBO 측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근거해 근로자 여부를 규정할 순 없다”고 전제했다.
또 “원고는 자유직업소득가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고 출퇴근 의무가 없긴 하나 경기 출전 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받는 점, 국내외 훈련비용 및 도구 등을 KBO에서 부담하고, 경기 참가 및 복장 등에 대해 KBO 총재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계약기간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KBO는 판결에 대해 “이미 내용을 통보받았다.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KBO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심판이 자유직업소득가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앞으로는 오히려 세금을 원천징수당해 심판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A씨는 2001년 11월 KBO로부터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소를 냈다.
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