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성명서]
탄핵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재의결이 없다면 탄핵사건은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비위를
범하였음에도 일반 징계절차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가 그 비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소추 의결된 탄핵사유를 심리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법보호 절차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고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국회 소추인단이
준비기일 심리단계에서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소추의결의 핵심사유인 ‘내란죄’ 혐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다수의석을 장악한 특정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탄액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내란죄 혐의를 빼서 내란죄를 내세운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부족상황을 호도하고
탄핵결정보다 먼저 특정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정치적 공작의 도구로 탄핵소추 절차를 악용하고자 염치불구하고 강행하는 꼼수이겠으나,
헌법적 원칙과 탄핵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순한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핵심근거로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리의 출발점이자 중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제도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국회 소추인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특히 핵심사유를 자의적으로 빼거나 넣을 권한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의 위헌 위법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소추된 탄핵사유를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권한은 없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로 확정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사유이고
탄핵사유를 빼거나 넣으려면 새로운 탄핵의결이 있어야 한다.
원안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탄핵사유가 더해지거나 빠진 변경 탄핵소추안에도
똑같이 동의한다는 가정은 성립될 수 없다.
탄핵사유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탄핵심판의 어떠한 절차와 결론도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그간 ‘내란수괴’를 처단하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핵심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주권과 헌법가치를
농락하는 것이므로 이런 정략적인 탄핵절차의 악용을 기획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나 철회는 탄핵절차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없이 탄핵사유를 변경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요건불비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만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탄핵사유를 심리함으로써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5. 1. 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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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페북 글(25.1.6)]
■ [정.교.모 성명]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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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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