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저녁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에 좀 무리하게 밟아서 사거리를 건넜거든요...
근데 오늘 내비 켜놓고,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전방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구간입니다." 이래서 쳐다보니까
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구요 ㅠ.ㅠ
1. 제가 주황불로 바뀌는 걸 보고 엑셀을 밟아서 사거리를 건너는 도중에 빨간불로 바꼈는데(한 0.5초 차이) 물론
워낙 밟아서 금방 길을 건너긴 했는데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2.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은 얼마나오고, 과태료 고지서는 대략 며칠정도 후에 집에 오나요?
(부모님 보시기 전에 고지서를 얼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ㅠ.ㅠ)
3. 서울시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얄짤 없나요?
예를 들어, 80km 구간의 경우 85 정도로 달려도 찍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규정중 "애매한 신호위반" 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찍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호위반은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럴껄요. 벌점 15점이었던거 같고. 단지 좀 버티다가 내면 만원 더내고 벌점은 없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늦게까지 안내고 버티면 과태로 더 물거에요. 자세한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계에 문의하시는게.. (본인이 몰았다고는 하지 마시고.. 만원 더내고 과태료 무는건 카메라 상으로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무는거라서요..) (고지서는 2주정도 뒤에 나왔던거 같네요.) 3. 80Km 구간의 경우 10% 이내는 대체로 봐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대체로일뿐, 100%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