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게 되어 무자력하게 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그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의미하며, 여기서 수익자와 전득자 중 누구를 피고를 할 것인지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및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 및 선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대판 87다카1586)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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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자 A 가 채무자 B의 부동산에 가압류함.
2)채무자 B가 공탁 후 가압류 취소
3)채무자 B 는 부동산 처분
4)채무자 B에게 채권이 있는 C, D, E가 B에게 채권 청구 소송제기 소송 중
5) 채무자 B 가 부동산 가압류 취소시 공탁한 공탁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채권을 제3자인 F에게 양도
(A와 B 와의 재판은 A의 일부 승소 후 상고재판 진행 중임.)
6)채권자 C, D, E 가 승소하였으나 집행 할 채무자 재산 없음.
7)따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 채권을 양도 할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자 B가
F에게 공탁금 회수 청구권 기한 채권을 양도 양수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질문 1)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B 와 F 둘 중 누구입니까?, 아니면 둘다 입니까?
2)B, D, E가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여 법원 결정은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법원은 채권자가 다수이므로 배당재판해야한다고 합니다.
채권 양수 보다 압류가 후에 이루어 졌으니 공탁금회수청구권 채권에 압류효력이 미칠 수 있나요?
3)이 상황에서 사해행위청구 소솔 말고 다른 방법으로 C, D, E가 채권을 회수 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