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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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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경매에 대해서 여기저기 모니터를 했는데..변호사님부터, 다른 박사님들께서 자세히 설명 주신것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그런데 서로 서로 틀린 대답이 너무 많아서 조금 헷갈리네요..
1) 먼저, 어떤 분은 한번 압류/경매 당한 건은, 만약 다시 타 카드사에서 나중에 재압류 들어오면 집달관/채권자에게 예전에 받은 경락조서, 낙찰서류만 보여주면 다시 들어온 타 카드사/집달관이 재압류 할수없다고 하시고....이게 맞나요 ?
2) 또 어떤분은 경매하고 제 3자가 낙찰받아도 또 다른 카드사에서 재압류/경매 할수 있으니. 처음 경매 낙찰후, 낙찰받은 제 3자 앞으로 공증받아 놓고 (어떤 이름의 공증인가요?), 만약 타 카드사에서 또 다시 재 압류 들어와서 이미 한번 했어도 또 할수있다고 나오면, 예전에 받은 낙찰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라고 하시는데..이걸 모두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쉽게 할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얼마나 수수료가 나오나요 ? 어떤분은 위의 공증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
3) 또 어떤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낙찰받은후 가처분 (유체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30만원정도에 해준다고 하시면서, 이걸 하면 다시는 타 카드사에서 재 압류를 할수없다고 하시더군요..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요 ?
결론적으로 한번 경매한걸 제3자가 낙찰받아서 경락조서, 낙찰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타 카드사에서 다시 재압류 들어왔을때 이것만 보여주면, 다시 재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설명과 (주로 변호사님들 께서 설명주신 내용이 이런것 같습니다.), 또 어떤분은 위의 2), 3) 의 방법을 써야 다시 재압류가 들어왔을때, 재 압류를 못하게 할수있다는 의견 이렇게 두가지인것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적은것 같습니다..혹시 자세히 확실히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왔을때 위의 1), 2), 3) 의 방법대로 처리해놓으면 나중에 파산/면책 허가 받는데 아무래도 불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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