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가 과도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결정을 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옥외집회는 심야시간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했다. 국민께서 더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년간 가만히 있다가 민주노총이 한번 시위했다고 저러나? ;; 그리고 집회대응과 관련해서 면책 만들 연구하기전에 물대포나 쏘지마라 얼마전에도 물대포쏴야한다고 그러던거 같더만
첫댓글 유동인구가 더 많은 주간 집회에 몰리게끔 하려는 것도 아니고 원. 하여간 지들 불리한 자유 제약하는 건 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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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통금 시간하고 미니스커트 단속 나오려나…
ㅋㅋ
2찍이들이 아주 기뻐하겠군 지지율이 더 오르겠어!
청년보수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정하고 질서잡힌 모습이네요
통금이닷!! ㅋㅋㅋㅋ ㅅㅂ 미쳣구만 각카 탱크로 정권잡앗니?
진짜 미개하다 미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