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작(官爵)과 품계(品階)
1, 봉호(封號)와 시호(諡號)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왕으로부터 공신(功臣)이란 훈호(勳號)가 내려지거나 XX군(君)으로 봉군(封君)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경(卿), 상(相),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을 칭송하여 시호(諡號)가 추증되는 일이 있다.
(1) 훈호(勳號) : 예 개국공신(開國功臣), 정사공신(靖社功臣)
(2) 가자(加資) : 예 숭록대부(崇祿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3) 관직(官職) : 예 대제학(大提學), XX판서(判書)
(4) 봉호(封號) : 예 풍은부원군(豊恩府院君), 풍양군(豊壤君)
(5) 시호(諡號) : 예 공숙(恭肅), 충렬(忠烈), 문충(文忠), 문성(文成)
2,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은 종2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 품게를 추증하는 것이며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 서민에게 은전으로 주던 직품이다.
3, 영직(影職)
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이기 때문에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4,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 : 4품이상 관원의 직첩(職牒) - 사령장
첩지(牒紙) : 5품이하 관원의 직첩(職牒)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즉 하교(下敎)
제수(除授) : 추천 없이 왕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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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자(貫子)
금관자(金貫子) : 국왕(상감)
옥관자(민짜 - 속칭 환옥) : 정 종 1품(대감)
금관자 : 정2품(대감)
금관자 : 종2품(영감)
옥관자(조각) : 정3품 당상관(영감)
흑각관자 : 정 당하관 이하(나리)
6, 임기(任期)
당상관(堂上官) : 30삭(朔)
6품이상 : 30삭
7품이하 : 15삭
무록자(無祿者) : 12삭
관찰사(觀察使) : 12삭(후일에는 24삭)
도사(都事) : 12삭
수령(守令) : 60삭(후일 30~60삭)
병사(兵使) : 24삭
수사(水使) : 24삭
[출처] 관작(官爵)과 품계(品階)|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