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기관 등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제각각 업체들 혼선 가중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망상~옥계 도로공사 의무대상 아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736억원대의 동해 망상~옥계 도로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해 지역업체들이 반발(본보 20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발주처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혼선을 주고 있다.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에 따르면 국가 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기회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추정가격 95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입찰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공사금액 284억원 미만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제약이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사업의 경우는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망상~옥계 간 도로건설공사는 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니어서 부득이 권장사항으로 입찰공고했고 지역업체의 의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할당토록 권장사항으로 입찰공고 했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