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로또복권 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소속(복권위원회) - 중간관리업체 (5년에 한번씩 선정) - 로또복권판매점 (약8천군데)
총괄은 복권위원회이지만 판매인들은 중간관리업체의 관리 감독하에 1년에 한번씩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금은 1,2,3,4,5등으로 되어 있으며 5등 당첨금은 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판매점에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1,2,3,4등은 매회차마다 금액 변동이 있었으며 52,000원부터 부과 되는 세금으로 지정지급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4등 당첨금을 세금부과 하지 않아도 되는 5만원으로 고정시키면서 판매점에서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지난 7월 판매인들을 불러모아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설명하면서 항상 5 - 10만원정도를 준비해서 손님이 오면 어느때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만약 지급치 못해 민원이 들어오면 계약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라고 해서 황당하기는 했지만 서명날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9월에 아르바이트가 근무하던 일요일 4등이 7개가 당첨되었다는 손님이 35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찾아온것입니다. 일요일이라 돈이 없었고 처음본 손님이라 아르바이트가 내일오려니 생각도 못하고 제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저와 교대한후 아르바이트가 있을때 그 손님이 또 찾아 온것입니다. 역시 금고 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갔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손님이 민원을 넣었고 저는 그 관리업체(나눔로또 이하 그렇게 적겠습니다.) 에게 계약서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영업정지5일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영업정지 시키겠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채 어느날 아침에 와서 보니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아 콜센타에 문의를 하니 영업정지라고 했습니다. ( 전산시스템으로 중앙전산실에서 각점포 복권단말기를 조작하여 중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복권위원회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지고 답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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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또복권 지급은행은 “농협”인데 복권금융관리는 전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 따로이 해야할 업무는 없고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해야할 업무는 지급당첨금에 관한것인데
1,2,3 = 회차당 1,300명 정도이고
4,등 = 회차당 6만 7만명 정도 였습니다.
1,2,3등 1,300명은 전국농협업무로 볼때 미미한 숫자이고
4등 당첨금 지급 6만 7만명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업무였습니다.
4등지급을 농협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5만원밖에 안되는 당첨금을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은행보다는 판매점을 이용할것으로 본다면 농협은 상당한 이득을 보는반면 판매인은 어떤 수고의 댓가는 커녕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니 계약해지니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위협을 짊어지게 된것입니다.
손님이 백만원이든 이백만원이든 지급을 요할때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잘라 말하는 나눔로또와(관리업체) 이를 당연시 여기는 복권위원회, 그리고 어떤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복권위원회로 가는 시스템 .....
4등지급은 지급은행의 업무였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우리 판매점에서 돈이 없어 지급치 못할때는 얼마든지 은행을 이용하도록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거니와 이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로 고통을 받을지 몰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상대가 업체이고 정부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있어서는 아니될일이기에 반드시 해결될것이라 믿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