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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통관업체의 역할
물류업체의 역할
최저단가제도에 있어서 현지 통관업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최저단가제도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별로 MIN invoice value를 책정해 실제 invoice value가 이 규정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이템별 그리고 생산 국가별로 규정이 모두 상이하다.
통관 의뢰 시 HS Code의 정확한 발취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또한 신제품일 때는 더 사전에 통관업체와 현지 세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한번 인상된 단가로 규정돼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추후에도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관업체는 최저단가제도를 잘 판단해 세관이 정한 관세법 내에서 최소의 관세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반대로 invoice value보다 최저단가가 더 낮을 경우 수입자 측에 문제가 없는 한 invoice value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단가를 이용해야 관세등을 절세 할수 도 있다.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매출 원가 중 현지 통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로 수출 시 국제운송료는 운송업체에서 가격을 받고 진행하면 국제운송비는 고정비가 될 수 있지만 도착지 발생비용의 경우 현지상황과 통관업체에 따라서 고정된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변동비로 간주하고 있고 운송의뢰 전에 통관부분까지 체크 후 운송을 진행 해야 현지 발생비용도 변동비에서 고정비성으로 매출원가를 고정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CIS 국가로 수출 시에는 현지 도착까지 체크가 가능한 물류업체를 선정해 운송에 있어서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사전 체크 없이 국제운송만 진행했다간 통관이 안돼 물류비 증가와 lead time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CIS 국가에선 물류업체가 제조와 판촉 이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현지법인이 오픈이 안된 한국의 중견업체와 협력이 가능하다.
2. 우즈베키스탄 통관
운송, 통관 상황
우즈베키스탄의 운송과 통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 정식통관,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통관절차의 까다로움, EDI(전산화)미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로 송금에 대한 문제이다. 러시아로 수출할 제품을 유럽으로 우회수출해 비정식 통관하던 방식이 2007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식 통관이 되고 있어 러시아 업체가 정식 수입통관 후 수입대금을 수출처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이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불법에 가까운 비 정식 통관방식을 지금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수입에 대한 세수 확보가 어렵고 건수가 적다보니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EDI 시설 미비가 발생되고 있다. 주변국가와 통관절차가 다른 점은 Import 74와 Import 40이란 수입통관절차이다. Import 74는 간이 수입통관절차로 해당국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기간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관 창고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자가 결정이 됐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도 수출 통관 그리고 반송도 가능한 시스템이고, Import 40은 도착지에서 즉시 완전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이다. 주변국가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절차를 각각 구분해 수입통관을 하며 수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Import 40으로 바로 통관, 수입자가 확정이 안 되는 경우 Import 74로 간이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우선 Import 74로 임시통관을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Import 40으로 완전통관을 시켜준다. 그러한 문제로 통관에 관해 인건비를 포함해 통관 절차비용과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통관 절차를 가진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 통관절차
Certificate
비정식으로 화물이 대부분 통관되는 실정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제품만 정식 통관작업을 진행한다. 통관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Cetification 문제이다. 발급 기관이 모두가 다른 곳에 분포해 있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써티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마다 MIN 5일부터 MAX 15일까지 소요되므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해도 해당제품에 대한 해당써티를 받아야 하기에 실제 수입통관 절차는 15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된다.
Certificate 종류
Certificate |
내용 |
품목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Gost-U |
우즈베키스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증 |
우즈벡 표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품목 |
- Letter of application - Declaration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issued to the seller by third-party organization - technical passport |
UZStandard State committee of nature protection of UZ |
Ecological |
환경적 측면에서 무해한 것을 인증 |
중고품, pvc, 알루미늄의 건축자재 등 |
- Chemical specification -Sample for test |
Ministry of environment |
Fire Safety |
화재발생 원인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인증 |
가전제품, 케이블,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
- Certificate of origin & quality -Declaration of conformity to -Technical passport |
Head of department of fire safety of UZ |
Hygienic |
신체적 측면에서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인증 |
가전제품, 식품, 잡화, 건축자재, 원단, 화학품 등 |
- Testing protocols - Research & expert report - Sample for test |
State committee of nature protection of UZ |
수출입 밸런스
매 분기별 지역 세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분기 말 7~10일간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특히 해당기간 지역세관별로 수입통관이 수출통관에 비해 많을 경우 금지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공식적인 문서로 수입자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수입을 지양하는 목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중앙세관에서 각 지역 세관별로 수입출입 밸런스를 무조건 맞추라는 지시에 의해 발생된다. 해당기간은 사전에 통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수입자측 측에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통관이 보류가 되며 해당기간에 창고료 등이 발생되고 특히 보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세관내 창고에서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물류, 통관업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물류 업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국제운송에 주력하고 있다. 통관분야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통관으론 인원대비 수익구조가 나기 어렵기 떄문에 통관분야를 구축하려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통관에 필요한 사례와 자문을 얻고자 해도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주변국가의 사례를 보고 주변국가에서도 통관업체를 찾아야 한다. 특히 우즈벡키스탄에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하기 위해선 러시아에서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 서비스하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우선 CIS 국가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러시아를 먼저 공략하고 다른 CIS 국가로 접근하기에 러시아에서 발생된 사례를 연구해 해당의 자료를 가지고 통관을 준비해야 많은 도움이 된다. 신제품 또는 HS Code를 규정하기 난해한 제품은 우즈베키스탄 세관 조차도 판단이 어렵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기존 주변국가에서 유사한 제품에 대한 통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세관 측과 협의가 가능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