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판서노트 21페이지에 있는 송달의 흠에 대한 그림부분에서요.
소장에 기재된 '허위주소'에 송달하려다 불능되면 '공시송달'되고, 이에 판결이 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유효설에 따라 상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전제요건으로, 공시송달이 되기 위해서는 194조 1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일단 소장에 피고의 주소가 기재된 이상, 먼저 교부송달을 시도하고, 안되면 유치 또는 보충송달, 이마저 안 되면 허위주소이지만 그 주소로 우편송달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쪽지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