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 - 38호 2017년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국 민 안 전 처 장 관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2장(신규채용) 제2절(경력경쟁채용) 2. 채용예정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69명) 직렬 | 직류 | 직급 | 채용예정 | 비 고 | 공 업 | 화 공 | 공업서기보 | 8명 | 중부(3), 서해(2), 남해(2), 동해(1) | 1명(장애인) | 서해(1)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해양수산 서기보 | 28명 | 중부(8), 서해(8), 남해(10), 동해(1), 제주(1) | 선박기관 | 10명 | 중부(3), 서해(3), 남해(4) | 선박관제 | 10명 | 서해(1), 남해(5), 동해(4)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서기보 | 8명 | 중부(3), 서해(2), 남해(2), 제주(1)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방송통신 서기보 | 2명 | 중부(1), 서해(1) | 전 산 | 정보보호 | 전산서기보 | 2명 | 중부(1), 서해(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여 해당 직위(근무지), 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근무 예정지 지방 본부 | 중부해양 경비안전본부 | 서해해양 경비안전본부 | 남해해양 경비안전본부 | 동해해양 경비안전본부 | 제주해양 경비안전본부 | 소속 기관 | 인천해경서 평택해경서 태안해경서 보령해경서 | 여수해경서 완도해경서 목포해경서 군산해경서 부안해경서 | 울산해경서 부산해경서 창원해경서 통영해경서 | 속초해경서 동해해경서 포항해경서 | 제주해경서 서귀포해경서 |
3. 담당 예정업무 분 야 | 주요 담당업무 | 화 공 | 해양오염 방제, 단속, 지도 업무수행 등 | 선박항해 | 선박의 운항 및 항해, 관리 등 | 선박기관 | 선박관제 |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 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와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 일반환경 | 해양오염 방제, 단속, 지도 업무수행 등 | 전송기술 | 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 | 정보보호 | 해상교통관제 시설 정보보호 관련 업무 등 |
4. 응시자격 ※ 응시자격 인정 : 최종시험 예정일(5.30) 기준 가. 공통사항 1)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최종시험 예정일(5.30)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이전 출생자) 4)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 예정일 (5. 30)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하나,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렬, 직류에만 응시가능 다.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직 렬 | 직 류 | 응 시 자 격 요 건 | 공 업 | 화 공 | 화공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 | 5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관제 |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 환 경 | 일반환경 | 해양환경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산 | 정보보호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증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 예정일(5.30) 기준 ※ 선박관제 분야는 승선경력요건 충족 증명서(승무경력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이후 제출 5. 공고 및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2017. 2. 2(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7. 2. 8(수) 10:00 ~ 2. 22(수) 18:00 [15일간] ※ 응시표는 2.27(월)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17. 2. 27(월) 24: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원서작성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1인 기준 1개 직렬 및 직류에만 응시 가능 다.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장 소 | 합격발표 | 필기시험 | 3. 11(토) |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제주 | 3. 16(목) | 서류전형 | 5. 22(월) ∼ 24(수)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5. 30(화) | 추후공지 | - | 최종발표 | 6. 9(금)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 필기시험 장소는 근무예정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구 분 | 직 류 | 과 목(과목당 20문항) | 1차 | 2차 | 필 수 (3과목) | 화 공 | 화학 |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선박항해 | 물리 | 선박일반, 항해 | 선박기관 | 물리 | 선박일반, 선박기관 | 선박관제 | 해상교통관리 | 해사영어, 항해 | 일반환경 | 환경공학개론 | 화학, 환경보건 | 전송기술 | 물리 |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정보보호 | 컴퓨터일반 | 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 선발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 선발 나.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다.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2)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되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7. 취업지원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표기하여야 해당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가점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필요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는 교육 수료 후 교육 성적에 따라 근무 예정지가 결정됩니다. 나.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추가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9. 교육 및 임용 가. 교육 : '17년 6월 중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입교(교육기간 12주) ※ 교육원 입교일정 추후공지 예정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임용 10.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최종합격자 :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미확인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자료 누락이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 일정 및 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게재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공공기관(공무원 등)이나 軍(사병제외) 근무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경우 응시원서「경력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마.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달된 분야에 한함) 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044-205-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