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 갱신형 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2-32-2. 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암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양성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 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성뇌종양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22(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 경계 성종양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보영소 |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대상질병 분류표[양성뇌종양진단비Ⅱ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따 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고 합니다)중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문서화 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말합니다)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 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 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 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 3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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