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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4. 10. 31. [대통령령 제34978호, 시행 2024. 1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으로 시행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ㆍ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한 취업 상담
3. 취업을 위한 소양ㆍ직무 교육
4. 취업 지원을 신청한 노인의 역량에 적합한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역, 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기에 적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노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하여 그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노인의 현장실습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할 노인의 채용을 위한 구인 홍보
2. 현장실습 훈련에 참여하는 노인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참여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
2. 직전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ㆍ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4.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액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액(재해보상 급여액은 제외한다)
6.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액
7.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여액
8.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요청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노인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4978호,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다목 3)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같은 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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