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277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해약이나 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2년 이상 경과돼 보험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말한다. 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보험회사가 파산 등을 당했을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 계약자들은 즉시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본인의 휴면보험금이 어느 보험회사에 존재하는 지 파악하려면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안내`를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외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