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신고하고 농지에 갖다 놓았는데
오늘 건물 과세표준 225만원에 취득세 55,200원+농특세 4,620원,
합계 59,8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막용 컨테이너도 건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이 맞는가요?
첫댓글 농지에 두어도 그런가요?도대체 알수 없는 행정이군요.
가설건축물로세금내지요 이년마다 신고하고 세금내지요내라면내야지요 힘없잖아요
가설건축물도 제산세까지 부과합니다..힘이 없는것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이지요...
그럼컨터이너에 주소이전도가능합니까?? 그러니깐 컨테이너 가설건축 신고하고 세금냈고요 그곳에 주소이전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ㅡㅡㅡ부탁드려요
당근임,
네~ 저는 농막짓고 취득세, 재산세 다 냈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 . 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농지에 두어도 그런가요?
도대체 알수 없는 행정이군요.
가설건축물로세금내지요 이년마다 신고하고 세금내지요
내라면내야지요 힘없잖아요
가설건축물도 제산세까지 부과합니다..
힘이 없는것이 아니고 납세의 의무이지요...
그럼컨터이너에 주소이전도가능합니까?? 그러니깐 컨테이너 가설건축 신고하고 세금냈고요 그곳에 주소이전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ㅡㅡㅡ부탁드려요
당근임,
네~ 저는 농막짓고 취득세, 재산세 다 냈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 . 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