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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5. 판례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2]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3]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4]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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