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간통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한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는 친고죄가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로 나뉜다.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으며, 절대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ㆍ모욕죄ㆍ비밀침해죄ㆍ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고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절대적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착오로 타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한편,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또는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첫댓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