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형별 (㎡) |
모집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해당동 |
구분 |
임 대 조 건(천원) |
최고 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일 | ||||||||
계 |
예비자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60 |
20 |
84.9987 |
28.0156 |
113.0143 |
19.5604 |
132.5747 |
101~ 105 |
3~14층 |
81,665 |
10,000 |
71,665 |
- |
15층 |
계단식, 샷시설치, 개별난방 |
2009.07 |
87,109 |
10,000 |
77,109 | ||||||||||||||
76,221 |
10,000 |
66,221 |
◦ 동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상기와 같이 임대료를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조건(전세)으로만 공급합니다.
◦ 공급유형은 84A(보증금 81,665천원), 84A확장형(보증금 87,109천원), 84B(보증금 76,221천원)이나 신청은 형별(전용면적별), 층별 구분 없이 접수하고,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임대조건은 향별(A-남향, B-동향) 및 발코니확장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발코니확장세대는 총 2세대로 101동 1201호와 102동 1204호입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및 동시신청이 불가함)
◦ 금회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는 기존 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 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금년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중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원하실 경우 주택명도 1월전에 우리공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실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3000939 (주택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 상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13.09.0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및 동시신청이 불가함)
5.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가 24회이상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09.09.)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가 6회이상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09.09.)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09.09.)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임대신청 접수결과 동일순위에서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쟁이 발생시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정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6. 공급 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지정기간 |
장 소 (신청접수) |
1순위 |
09.16(월) 10:00~12:00 |
09.27(금) 16: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후 계약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
남원금동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전북 남원시 금동 586) |
2순위 |
09.16(월) 13:00~15:00 | ||||
3순위 |
09.16(월) 15:00~16:00 |
ㆍ 신청접수일은 9.16.(월) 접수시간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고, 각 순위별 접수 누계호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해당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동일 순위안에서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선순번예비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ㆍ 예비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예비자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ㆍ 예비자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예비자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3.09.09)이후 발행 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씩 추가 제출 - 신청자(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만 제출) -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순위확인서(청약가입해당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주택관리번호:2013000939)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 신청자(세대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자필작성) - 신청자(세대주)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8.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 안내 통보를 하지 않음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 계약금 -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전매전대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 비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 서류 |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9.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ㆍ동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함.
ㆍ동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함.
ㆍ동 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10.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 분양됩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13.09.09)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 및 거주가 불가하며,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퇴거하셔야 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신청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 주 |
․입주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입주예정일을 알려주셔야 하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해 주택의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남원 메카센트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MECA21이고, 시공업체는 (주)동도입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63) 230 - 6257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실 : ☎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3. 09. 09.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