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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중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을 다시 개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태국은 연간 1,500,000여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인도의 경우에도 활발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의료 수준이 높지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 16,000여명 유치에 그쳤습니다.
※ 건강관련 국제수지 현황 : 수입[572억원] - 지출[1,237억원] = 665억 적자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의료 기관에 재투자되어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때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양한방 진료 협진은 의료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가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한번에 받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양한방 진료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습니다.
이는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 절차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과 대조됩니다.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는 경우,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신체기관과 질병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칭 표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명칭도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부위와 질병명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전체 병원의 26%에 해당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풀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의료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없고 환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호텔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시민단체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령 역시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용 재산이 전체 의료업 재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허용하여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은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구분은 단순한 병상 기준으로만 나누어져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을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별 구분 개선은 동네 병원의 존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 정부입법 추진 주요내용
구분 |
조항 |
개정필요성 |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안 제45조)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
○의료기관 방문시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진료 받을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 |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안 제18조)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 가능토록 하여 환자 편의 증진 | |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제43조)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
○현행법은 병원 등의 한의사 고용, 한방병원 등의 의사 고용을 금하고 있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의료발전을 저해 |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안 제51조의2~제51조의4)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
○의료기관의 합병을 활성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허용(안 제27조) ▷공포한 날부터 |
○현행법상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환자에 대하여도 적극적 유치활동이 규제되어 의료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개정시 일본·중국 및 재미교포 환자 유치 효과 예상 | |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안제3조의2~제3조의8)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제3조의6(종합병원)은 공포 후 4년 경과시부터, 제3조의8(특수기능병원)은 공포 후 2년 경과시부터) |
○종합병원 개설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조정 ○도시지역의 전문병원, 농어촌지역의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 | |
합리적인 규제 신설 |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합리화(안 제49조)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
○부대사업의 출연 재산을 의료업을 위한 재산의 1/2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정지를 명하게 하는 규정 신설 |
법률의 위헌적 요소 제거 |
양한방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개설(안제33조) ▷2009.1.1.부터 |
○복수의료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08.12.31까지 개정의무) 결정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 완화(안 제42조) ▷공포 후 1년 경과시부터 (단,2항3호 외국어병기표기허용은 2009.1.1.부터) |
○외국어 명칭 병행 표기를 허용하고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효과 |
입법 미비사항 보완 |
전문대학원제 도입에 따른 시험·면허 관련 규정(안 제5조) ▷공포한 날부터 |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시험응시자격 부여 ○‘09년 1월 시험 예정 |
첫댓글 내 컴터는 hwp 안 깔려서 볼수가 없네요....관공서란 작자들은 항상 hwp만 사용해요~
이거 보면 웬만하면 1년후 다 시행이네요. 외국인유치 이건 바로 공포하면 시행이구요. 작은 병원들은 이제 힘들어지겠군요.
민영화랑 아무 관련이 없다. 오해다 <<<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