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로 거주중입니다.
비자갱신할때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자기간이 2023년 2월10일까지라고 한다면
2월9일 1일전에 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만약 가능하면 그때부터 비자가 나오는기간까지는 오버스테이는 안되는거 맞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여권등의 문제로 비자가 거부될시에는 다음날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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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최동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예를 들어 비자기간이 2023년 2월10일까지라고 한다면 2월9일 1일전에 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2023년 2월10일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깜빡하시면 안되므로 가능하면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만약 가능하면 그때부터 비자가 나오는기간까지는 오버스테이는 안되는거 맞나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재류기간만료일로부터 40일을 경과하는 전날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3.마지막으로 만약 여권등의 문제로 비자가 거부될시에는 다음날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출국준비를 비자(특정활동 30일 또는 31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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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