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원 소요
-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