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있고,
일본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영주권자와 결혼 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지않고, 일본에서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할때 서류와 결혼비자 신청시필요서류가 어떻게될까요?
도쿄 신주쿠 근방에 집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신청으로 진행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신청하는 장소나 기타 등등 진행 관련과 준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별순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지않고, 일본에서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2.일본에서 혼인신고 할때 서류와 결혼비자 신청시필요서류가 어떻게될까요?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를 우리나라 영사관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 ․ 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③혼인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혼인당사자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혼인당사자 쌍방의 도장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배우자=영주자)
①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공통)
①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②SNS 기록 또는 통화기록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신청은 배우자(영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