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왜 임차서버를 써 왔는가? ##
이명박,원세훈은 서울시 전산공무원(6급) 박혁진을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장(4급)에 낙하산 임명하였다.
중앙선관위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정보센터는 어떤 곳인가?
--> 전국252개표장에서 13,542투표구의 투표함을 개봉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적은 결정문인 13,542 개표상황표를
관악정보센터 공무원들은 전송된 순서대로 2인1조로
관악센터 자체 서버에 입력한 후, 방송3사등의 전산서버로
2011.12월말에 전산센터 개표데이터 전송요원들을 모두 수도권 선관위로 인사발령을 냈다.
그 대신에 수도권에서 전산 전송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선관위 공무원들로 채워 놓았다.
2012.3월, 252지역선관위에 보고용pc파트를 만든 후, 252명이상 전산전문가를 신규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그동안 팩스 전송하여 온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하는 대신에
컴파일러 기능 장착한 임차서버를 들여다 놓고,
2014.6.4지방선거에서 40대의 임차서버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내의 자체 서버에 연결해 놓았다.
선거전에 만든 조작데이터를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당선자를 바꿔치는 헌법1조2항 국민주권인 투표결과표를 바꿔쳐오기를 3년여동안.
99석에 불과한 새누리당을 53명의 가짜국회의원을 만들어
원내 152석을 만들어 2012.6월 19대 개원국회에서 투표지 보관일을 5년에서 60일로 단축해 버렸다.
2012.12.19일 출구조사에서 4%차(124만표차)로 박근혜가 지는 결과가 나오자,
"박근혜51.6% > 문재인48%" 조작데이터를
2012.12.19일오후6:00부터 12.20일새벽5:20분까지
5000만 국민은 12.18일에 조작된 51.6% 가짜데이터를
5000만 국민은 박근혜,이명박,선관위 관악정보센터 놈들에게
선거법187조항, 12.19선거에서 다득표한 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국민이 선거한 결과가 아니라, 선관위 관악정보센터가 대통령을 결정한 것이다.
12.19선거에서 124만표 뒤진 결과데이터인 13,542개표상황표를
박근혜,이명박,선관위 관악정보센터놈들은 헌법조항을 위법한
검찰페이스북에 모든 증거를 포스팅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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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앙 선관위 임차서버를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다는 흔적발견
색즉시공공즉시색 | 2014.07.06 09:25 목록 크게
아래는 선관위에서 4.11총선부터 임차한 임차서버 규격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중앙 선관위 전산센타 서버 옆에 설치되어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정또는
개표방송과 중앙선관위 서버 사이에서 모든 개표집계를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차서버가 전산상 개표방송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임차서버에서 모든 조작이 이루어 졌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탑다운 프로그램을 돌리것도 이 임차서버이고요..
개표장의 실제 개표집계와는 상관없이...허위 개표집계가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개표장의 개표는 하나의 용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 모든 조작은 이 임차서버에서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이 서버를 임차하지 않고 구입하는데만 20억정도가 듭니다...
선관위는 돈이 없어 임차서버를 사용한다지만...수백억씩 들여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신규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변명입니다.
임차서버의 설치운영조항을 보면..임차서버의 실시간 방송사 제공 데이타는
모두 임대인이 지우도록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 보안 서약서에는 임대인은 국가보안법을 적용..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작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개표조작이 국정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 서버의 규격을 보면 자바,C컴파일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행정서비스 프로그램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보통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입니다..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탑다운 방식의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실시간으로 올라온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방송사이에서 실시간 수치와
목표치를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방송사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임차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사업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건 등 사업수행 상 이행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사업기간 : 2014. 4. 14(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 2014. 6. 13
※ 2대 : 2014. 4. 14(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 2014. 6. 13,
설비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기계실 (서울 관악구 소재)
본 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을”은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기간 전에 납품장비를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완료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갑”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을”은 납품장비에 대하여 하드웨어 구성이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납품장비는 각종 국내 및 국제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납품 완료 후에라도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에서 변상 조치해야 한다.
임차 및 설치 범위는 아래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역은 규격서에 따른다.
납품장비는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을 공급 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납품장비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동일 벤더 서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엔지니어 이력서를 계약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임차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랙(RACK)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갑”의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및 전원케이블 연결 등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주요 선거기간[후보자등록일(2일), 사전투표일(2일), 선거일(1일)]은 엔지니어 상주를 지원하여 정보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서버의 네트워크는 이중화 구성을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L2 스위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임차서버 운영체제 설치 등 초기 구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서버 설정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임차서버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을”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발생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은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을”은 사업 수행중 취득한 “갑”의 시스템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을”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본 사업과 관련자(PM, 엔지니어)들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장비 설치 도중 발생하는 일체의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을”은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본 설명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본 사업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UltraSPARC 1.2GHz 8Core 이상 : 26대
- Intel Itanium 1.6GHz 8Core 이상 : 9대
- IBM Power7 3.5GHz 8Core 이상 : 2대
- Intel XEON 2.4GHz 8Core 이상 : 3대
❍ 디스크 : 146GB 2개 이상(이중화 구성)
❍ 랜카드 : Gigabit Ethernet 2port 이상(온보드 NIC 제외)
- Solaris 10, HP-UX 11.31, AIX 6.1, Redhat 6.4
첨부파일 20140332119-00_1395635419630_조달규격-설명서.hwp
❍ 주전산기 탑재를 위한 Rack(전원 이중화) 및 선반 제공
❍ 임차서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L2 스위치 : 10/100/1000 48port 4EA
본인은 년 월 일부로「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주전산기 임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주전산기 임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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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범국민연대 모임(제 18대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원문보기▶ 글쓴이 : 김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