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입장문 발표
중·고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교장 교사와 보수 역전 현상 발생...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혹은 삭감 대상에서 예외 적용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교육부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협의회와 교육부는 이날 총회 시작 전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활성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및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현상 해소 요청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교육연수원은 ‘수업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5조 4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행정규칙 개정(23.1.12./문체부)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을 ‘수업목적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상금 중복 지급 및 과다 납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도교육연수원의 보상금 중복 지급 소지를 해소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인 행정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원과 공동 협의를 통한 보상금 기준 단가 및 납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 유예를 요구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2021년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ʹ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설계 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 요소이므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 분야 확대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 사랑 기부금법』 제4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제5호 신설([참고] 참조) 및 관련 시스템 구축안』 개정을 요구했다.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 요청
「공무원보수규정」개정(시행 2023. 3. 1.)에 따라 2023년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원)장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분류돼 보수가 동결됐다.
그러나 교원은 단일호봉체계로서 교(원)장과 교사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교(원)장만 급여가 동결됨에 따라 학교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원)장의 봉급이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이로 인한 교(원)장의 박탈감, 의욕상실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원이 단일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해 교(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동결 혹은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 중고등학교 CCTV와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및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의거해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중, 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 교습소(이하 학원)의 경우 학원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신청 시 교습과정과 교습과목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학원 등록신청 시 별도로 유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유아 대상 학원인지 알 수 없어 신속한 자료 추출과 유아 대상 학원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원 등록신청 시 학습대상란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아, 초·중·고를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관리시스템 변경 및 시·도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최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압박’이나 ‘강요’ 등 정서적 학대로 확대 해석해 교사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통합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사이에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논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이곳 광주에서 진행돼 더욱 뜻깊다.”며 “전국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더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교육자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전환 등 맞춤형 선진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91회 총회는 오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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