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일부 법관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은 무엇을 국정감사 하셨습니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입주가능일이후 60일까지 임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수탁자인 국민은행이 임대주택사업자와 공모하여 운영자금인 임대주택중도금 대출금을 견질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저당권자 되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발생되어 임차인들은 국민은행에게 불법한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더니 국민은행은 판결을 받아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하여 평택지원에 2003가합 563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국민은행은 소송을 신청하여 취하하지 않는 269세대 임대아파트 임차인만을 상대로 수원지방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홍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지원은 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집행하고는 경매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 기각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낙찰허가결정은 2004년 7월 13일 14시 임에도 불구하고, 낙찰허가결정이 되었다고 법원 경매담당 직원분이 말한 시간은 법원경매계 사무실 시계가 13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 재경매기일(2004. 10. 5.) 10시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상 매각대금납부가 미납상태였는데, 재경매기일에 경매가 집행되지 않아 경매계를 찾아갔더니 경매매각대금이 2004. 10. 4일에 납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상 재경매에 대한 매각결과에서는 유찰로 적고 있었습니다.
3. 국민은행이 불법한 근저당권으로 경매신청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자들은 모두 임대주택사업자인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는 자본금 5천만원의 칠성주택주식회사 10세대, 같은회사 직원 이모씨가 9세대, 같은회사 직원 박모씨가 2세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찰대리를 칠성주택주식회사 직원 허모씨가 입찰봉투 한 개에 모두 담아 입찰대리를 함에 있어 입찰가를 담합하여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이 사용한 입찰표상 인감과 법인인감이 상위함에도 낙찰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의 목적을 제정하였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관이 가진자 편에서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견제할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국회가 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고, 국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들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수탁자 국민은행이 임대주택법 목적을 훼손하고 있으니, 국회는 가짜 담보로 부당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을 감사해야 합니다.
1. 국민은행은 임대주택중도금 대출에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책임을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불법하게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선량한 임차인들의 재산인 임차보증금에 손해를 발생시켜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국가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가정들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특별감사가 진행되도록 국회의원님께서 요구하여 바른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은행은 불법하게 설정한 많은 근저당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도임대아파트 소송세대에 대적하여 소송세대만을 보복경매 신청하고, 부당하게 전체세대의 대출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신청 이유는 대출금 변제기한 경과 및 부도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을 근거로 적고는 소송세대만을 대상으로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세대만 기한의 이익상실과 대출금 변제기한 경과로 경매를 신청한 근거와 소송을 취하하면 경매를 취하한 근거를 국민은행이 공개하게 해야 한다.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라면 전체 세대를 경매하여야 하나, 소송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는 소송을 방해할 목적인바, 소송방해 목적이 아니라면 즉시, 공평하게 전체 세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홍익임대아파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3타경 8983 임의경매 사건에 수원지방법원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 불법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경매가 되었는바, 반드시 경매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 양산 웅상읍 장백임대아파트 경매에서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담보하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임대주택중도금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바, 임대주택중도금을 빼고 청구할 것을 요구하니 즉각 이행하여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은행은 울산지방법원에 경남 양산시 웅상읍 장백임대아파트 3천세대 경매를 여러건으로 나누고, 경매신청일자를 달리함은 불법하게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백오십육억원)에 앞서 불법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육백억원)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중도금 대출금 백이십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기한 경매에 임대주택중도금을 포함 청구함은 법관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배당을 받으려는 간교한 술책으로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외국인 주주가 75%이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임차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국회의원님께서 바른사회를 원하시면
법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시고, 국민을 위한 사법이 바로서게 하여 가난으로 고통받는 임대주택 서민들을 해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을 뿌리 뽑아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차보증금을 빼앗기고, 임대주택에서 쫒겨나는 일이 없어지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