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추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18일 관련 기관과 핵심 인물의 거주지 등 12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대상은 대전 철도공사, 서울 용산 철도재단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왕영용 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철도공사의 합작법인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전·현 대표인 전대월(43)씨·허문석(71)씨의 자택 등이다.
검찰은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박스 14개 분량의 러시아 유전사업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국철도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들을 차에 싣고 있다. / 허영한기자 | |
한편 철도공사가 지난해 러시아 유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인수자금(6200만달러) 가운데 지분율인 35%에 해당하는 2170만달러(약 230억원)보다 160여억원이나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자금을 부풀려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이 사업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은 지난해 8월12일 철도공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 소요자금을 390억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공사 합작법인인 KCO의 지분율로 볼 때 철도공사의 사업자금은 230억원 가량이지만, 왕 본부장은 3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금이 과다 보고된 측면이 있지만, 그 사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사업설명회 자료와 사업비 내역이 담긴 철도재단과 철도공사 간의 내부결재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철도공사가 허문석씨나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이나 비자금 조성 목적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