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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목록의 외자 진입 규제 - 장려목록은 349개로 제한(79개) 및 금지(36개) 목록보다 많은데 정책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적으로는 큰 변화(2011년판 354개, 2015년판 349개)를 보이지 않음. - 특히 장려 목록에 담겨진 자동차(완성차) 관련 외자지분율 제한은 완화하지 않았으며 ‘합자와 합작에 한함’ 등 외자지분율 제한도 풀지 않았음. - 장려 목록 중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 2개 ① ‘무단 변속기(CVT) 제조와 연구개발’을 장려목록에 추가 ② ‘삽입식 전자시스템의 제조와 연구개발’ 항목에서 ‘합자와 합작에 한함’이라는 장려 조건을 삭제 |
○ 제한목록: 항목
- 2015년판 ‘목록’에서는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외자 허용을 강화해 제한목록의 항목을 대폭 줄이고 규제조건도 완화함.
· ‘제한’ 목록은 조건부 허가를 의미
- ‘합자’(合資) 또는 ‘합작’(合作)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항목은 기존 43개에서 15개로 줄어들었고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조항도 기존의 44개에서 35개로 감소
- 삭제된 제한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임·목축·어업 분야에서 2개, 채광업에서 6개, 제조업 분야에서 26개,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1개, 교통 운송 분야에서 2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이 주를 이룸.
구분 | 농·임·목축·어업 | 채광업 | 제조업 | 에너지 공급 | 교통 운송 |
취소한 항목 수 | 2 | 6 | 26 | 1 | 2 |
○ 제한목록: 제조업
- 제조업 분야,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외자지분율 규정을 완화하며 제한 업종을 줄여 제조업 분야의 개방도를 확대
-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기, 선박기기, 전자기기, 석탄설비, 경형헬기, 자동차 전자기기, 고급백주(名優白酒) 등 부분의 외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
- 유색금속, 소형 공정기기, 일반 베어링, 감광자재, 클로로 마이 세틴 등도 제한목록에서 제외
○ 제한목록: 서비스업
- 이번의 개정판 ‘목록’에는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금융회사, 보험회사, 프랜차이즈, 부동산 개발, 수출입 상품검사 등 기존 제한업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경영, 지선철도, 철도,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연출 장소 등에 대한 외자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
- 직판, 통신 판매, 수출입 상품 검험인증, 철도화물 운송, 보험중개회사, 재무회사, 신탁회사, 자금중개 등은 제한목록에서 제외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개발, 고급 호텔·사무실 건설과 운영,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제한 목록에서 삭제한 것
- 단, 문화·체육·엔터테인먼트·교육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는 2011년판 ‘목록’과 비교해볼 때 변화가 없으며 제한을 풀지 않음.
○ 금지 목록
- 2015년판 ‘목록’은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 2011년 버전과 비교하면 일부를 폐지했지만 담배 판매 등을 신규 추가하기도 함.
· ‘금지’ 목록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불허를 의미
-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
- 담배 도매·소매는 기존에는 제한류였는데 이번 수정판에서는 금지목록으로 이행
-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됨.
-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 예외(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를 두었지만 외자 진입에 높은 장벽이 존재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 변화 추이
자료원: 중국 상무부, 베이징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수정판 ‘목록’은 외자 진입규제 완화로 자국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음.
- 외국 자본의 R &D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외국 자본, 기술, 관리방식의 유기적 결합으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
- 제한 품목의 대폭 감소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건설하려는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표현
- 이번 수정안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경험을 참조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했는데 향후 외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대됨.
· EUCCC(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Joerg Wuttke 회장은 중국의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확대를 높이 사며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 에너지 절약,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과 R &D 부문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 등 정책 방향을 제시
○ 재중 외자기업들은 2015년 수정판 목록에서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개방폭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를 활용해 비즈니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양로시설 등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자료원: 일본 니시무라아사히 변호사 사무소 장추이핑 파트너 변호사)
- 또 중국 정부의 장려정책을 활용해 현지화 R &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갈 계획을 밝힘. [자료원: 샤프(차이나) 新原伸一 대표]
○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기회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 신규 투자에 앞서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 또는 제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또 새로 개방된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경쟁상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강점을 잘 살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일보, 재신망(財新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외상투자지도목록(2015년 수정판)_한글번역본.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