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수강신청을 일시에 하여야하고, 중간에 수강신청 해지를 받아 주지 않는등의 문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상대로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수강하지 아니한 2개월 치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번거로운 면이 있으므로 한국소비자 보호원등에 신고하셔서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모부님 ^^*
저도 전에 아이 수강료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억지로 학원에 보낸적이 있는데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껄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