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영종특별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샤프항공지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등의 노조들이 속해 있다.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를 해고사유로 판단할 것인가?
먼저 투쟁본부는 “지난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수하물 하청노동자(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과 승객이 급감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케이오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로인해 “470명 중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고, 나머지를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주저앉혔다”며, “<고용과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저항한 것이 정리해고 될 사안인지 우리는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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