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9. 뇌척수 혈관 질환)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해면상 혈관기형 등의 뇌척수 혈관 질환, 국부령제1139호 제239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39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중대뇌동맥폐쇄 및 협착, 이형협심증, 난청, 이명, 중심성장액맥락 망막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는 중대 행정보급관인 D 원사와의 잦은 마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대 내 후배 부사관이었던 E 하사의 불손한 태도와 언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평소 아무렇지 않았던 전차 매연 냄새를 맡자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었고, 편두통이 심해졌다. 이에 원고는 국군강릉병원에서 MRI 검사 후 뇌혈관 문제로 판정을 받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최종적으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또한, 원고가 기관총 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또는 불충분한 보호장비로 사격훈련을 반복 실시하면서 청각을 과도하게 총성에 노출한 결과 난청 및 이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위와 같은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31. 선고 2021구합30540 판결)
②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뇌경색으로 의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 중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은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비해당 결정을 하자 이에 법원에 제소, 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4호 [별표 1] 2-8에서 질병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구단32312 판결)
■ 안내사항
단순정맥기형, 모세혈관 확장증, 해면상 혈관기형, 모야모야병 등의 뇌척수 혈관 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이나 보훈판정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Apr 0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