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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이란 '거두어들임' 또는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세무서나 관공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시청에 가 보면 '수납'이라고 써 붙인 창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 세금을 수납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납부'입니다. 예)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공사 입찰 신청자는 입찰 보증금을 은행에 수납(→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수납'은 '납부'로 고쳐야 합니다. [참고] 예) 납부일을 경과하시면 연체료가 매월 2%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예) 주민 여러분, 내일이 재산세 납부일이니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일'이란 '(세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 날'이거나 '납부한 날'을 뜻합니다. 예컨대 어느 마을에서 특정한 날을 정하여 한꺼번에 공과금을 내기로 했다면, '납부일'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명시해 줍니다. 그것은 '납부일'이 아니라 '납부 기한'입니다. 또한 '납기일'이란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납기'는 '납부 기한'의 준말로 볼 수 있으며, 그 형태만으로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일'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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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