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20-1호(2020.5.25.)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고시」에 의거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산업기능요원(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및 게임·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지원
□ 목적
ㅇ 신청대상
- 보충역 채용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현역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또는 `22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은 대상이 아님(현역채용 업체는 ‘21.6월 신청·접수 예정)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ㆍ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포함)‧마이스터고(2자협약 포함)‧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3자협약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신청 가능
ㅇ 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게임 S/W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주력업종확인서 증빙 필수 제출)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 배정인원은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ㅇ 신청분야
- (게임분야) 게임 S/W 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제작된 게임 S/W를 인터넷으로 제공만 하는 업체는 제외(포털업체)
-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제작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586호) 제3조 내지 제27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 선정규모 및 인원채용
ㅇ 신규업체 선정은 지원인력* 규모 및 추천권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최종 결정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9,000명
ㅇ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업체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바로 병무청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편입 신청 가능
□ 평가기준
ㅇ 본 게시물에 첨부된 분야별 접수안내문을 참고
□ 선정절차
신청업체장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병무청장신청업체장
→ '21.1.29(금) 17:00 까지
→ '21.2.28 까지
→ ‘21. 5월중
선정신청 및 소요인원 제출
서류심사후, 추천명부 작성 및 제출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 신청안내
ㅇ 신청서류 : 공지사항 내 해당산업분야 신청안내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기간 : 2021. 1. 14.(목) ~ 1. 29.(금) 17:00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송부 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마감일자 등기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 서식 중 엑셀파일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게임 military@kocca.kr, 애니 innerbus@kocca.kr)로 마감기한 전까지 송부
ㅇ 접수확인 및 정정기간 : 2021. 2. 8.(월) ~ 2. 15.(월)
- 상기 기간에 정상접수 확인 및 의견접수를 하여야 하며, 정정기간을 지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접수확인 기간에 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