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월 아버님이 돌아가시여 사남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상속세가(세무사의말)일억이천만원정도 상속세가 나올것이라 하였읍니다,근데 아버지께서 부채가 오억오천만원정도 되어서 상속세는 면제가 되었는데 그중에동생의 통장으로 들어간118,800,000에대한 가산세 산출근거 13,760,000 에대한가산세(일반무신고,2,752,000.납부불성실,4,780,224합계 7,532,224)가부가된것은 이해을 하는데요,152,150,000에대한가산세근거 19.980,177에대한(일반과소신고,1,998,017,납부불성실,1,393,665합계 3,391,682)가산세가 부가 되어서 세무서 담당자 한테 가산세 부과된것에 이의을 하였더니 제가 이의한것에 타당성은(이해는하지만) 있지만 전산처리을 하여 나온것이라서 어쩔수 업다며 가산세을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구제받을 수는 업는지요?(2012년8월31상속세를세무사 을 통해서신고 하였읍니다)
첫댓글 부체비율을 근거로 하여 세무서에가서 정확히 확인 하십시오,,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의 추가분에대해서는 불성실이라는 말이 붙지 않는다고 하던데요,,세금을 하나도 난내고 신고한부분이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