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도내 주택 시장의 관심사는 온통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다.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분양가가 자문위 활동으로 인해 최근들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한제가 실시되면 하락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택업자들은 상한제 실시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최근 전주시 지역에서 분양을 실시한 중앙업체 A사의 경우 단위면적당(3.3㎡) 가격은 690만원이었으나
기대만큼 초기 분양률이 높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단 한번도 전주권에서 미분양 걱정을 하지 않을만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A사였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태풍을 피할 수 없었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음달부터 상한제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잇따라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업체의 경우 일류 브랜드에 비해 단위면적당 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5000세대에 달하는 도내 시장의 경우 상한제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론 가격 하락이 더 가속화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장기적으론 민간분야 공급위축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99년 가격 자율화 이후 도내 주택시장, 그중에서도 전주권의 분양가는 계속 오르기만 했다.
단위면적(3.3㎡)당 분양가격을 보면 지난 2002년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가 340만원으로 당시로선 비싸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는 분양가 상승의 시작에 불과했다.
2004년 포스코 더샾이 500만원에 달하더니 2005년 현대아이파크는 650만원, 그리고 지난해 태평동 SK뷰는 736만원으로 올라선 바 있다.
하지만 올초 분양가 자문위가 가동된데 이어 내달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의종 전북지부장은 이와관련,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당장 큰 하락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 면적당 450만원대의 고가에 전주 하가지구 땅을 구입했던 B사 관계자는 "부담이 크긴 하지만 상한제가 도입되면 700만원대에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값싼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을 억제시켜 임대료는 물론, 기존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북주택협회 이병관 과장은 “상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론 업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낮은 가격에 분양에 나서겠지만 2∼3년만 지나면 공급 부족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은 물론, 값싼 마감재 사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시비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