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세금정책의 실패론'이 급부상하면서 부동산 세금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부동산 세제 강화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부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지속하는 대신 거래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소폭 개선시켜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강화로 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기준을 넓히고 과표가 오른만큼 세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래세=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췄다. 개인간 거래시 중대형 평형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을 4%에서 2.85%로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로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해 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혜택을 본 반면 지방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 개인간 거래시에만 세율을 낮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경우, 우선 거래세율 인하 대상을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85% 수준인 거래세율을 좀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으며 과세표준을 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세를 고려한 공시가격으로 전면 개편했다.
보유세 강화기조는 참여정부 세제개편의 핵심이어서 손대기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꺼번에 대폭 인상된 보유세를 감당하기가 벅찬 만큼 납부시기를 양도 이후로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모두 바뀌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 특히 1가구2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져 시세차익을 건지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처럼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상속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히고 과표가 오른만큼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黃炯周기자·許南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