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중 재고용형은 기업 입장에서 퇴직금을 줄이려고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시키고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재고용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고용형 자체가 임금피크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고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다른점이 없는 것 같아서요.
또한 ㅊㅈㄹ 강사님께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금의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셨는데 이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인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아 유리하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댓글저도 중락쌤 0기를 본지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실시가 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서 424p에 '종업원은 퇴직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의 일시지급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후 한꺼번에 받냐 여러 번 나눠서 받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중락쌤도 그 부분(423p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이 헷갈리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직무급)로 빈번한 직장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안정적 수령이 힘들어졌다는 점, 사용자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연공급)로서 퇴직 시점에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첫댓글 저도 중락쌤 0기를 본지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실시가 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서 424p에 '종업원은 퇴직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의 일시지급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후 한꺼번에 받냐 여러 번 나눠서 받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중락쌤도 그 부분(423p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이 헷갈리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직무급)로 빈번한 직장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안정적 수령이 힘들어졌다는 점, 사용자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연공급)로서 퇴직 시점에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