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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인사노무관리 임금피크제 중 재고용형과 퇴직연금제도와의 관계 질문드립니다
노무사합격할 추천 0 조회 377 22.05.22 01: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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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8 01:33

    첫댓글 저도 중락쌤 0기를 본지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실시가 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서 424p에 '종업원은 퇴직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의 일시지급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후 한꺼번에 받냐 여러 번 나눠서 받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중락쌤도 그 부분(423p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이 헷갈리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직무급)로 빈번한 직장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안정적 수령이 힘들어졌다는 점, 사용자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연공급)로서 퇴직 시점에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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