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백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 #우종창 / 두시앤 김문수 (펌)
Youtube 김문수TV영상보기
◆문재인은 밑천이 떨어졌다.
2021년 5월 3일 14시 06분 ”문재인은 밑천이 떨어졌다,“ 라는 음성을 듣고 영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문재인 체제의 밑천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입니다.
1, 문재인은 마귀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진 ”마귀의 속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요한1서 3:4, 8) 문재인 체제는 불의 불법에 기초하여 의와 공의는 전혀 거할 수 없는 불의 불법의 악의 시스템으로 시작도 끝도 죄와 죄의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에 기초한 사랑의 선한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멸망의 죄의 악순환의 저주의 시스템을 떠날 수 없다.
2, 문재인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문재인 체제의 족보 시스템이 비진리에 따르는 거짓의 시스템으로 문재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모르므로 문재인 체제는 가련한 체제로 불의 불법을 떠나 정의에 서서 진실을 말하면 문재인 체제는 그날에 끝나는 날입니다. 체제 모두가 99.999%가 현행범으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은 불의 불법에 부정 조작선거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현행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이는‘헌법이 결함’입니다. 또는‘헌법미완성’입니다. 극전[劇戰:몹시 세차고 치열하게 싸움]적으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결함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요. 공직선거법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을 메꾸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임명을 하게 된다면 잔여기간이 아니라 전체의 기간을 봉직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공직선거법은 헌법보다 낮은 법이예요. 헌법이 아니에요. 하위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밑에의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헌법을 고친다거나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3/2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투표로 많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대통령임기가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현재 대한민국헌법-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으로 완성이 안 된 것은 그 이전, 헌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의 한국의 헌법 유효한 한국의 그 이전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1972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그때 헌법45조 3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대통령 잔여기간 2018년 2월 25일‘0’시 까지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전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69.10.21.][헌법 제7호, 1969.10.21.,일부개정]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개정 1969.10.21.>
◆전문 개정: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대한민국 유신헌법]|헌법 자료실
제45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전임자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0.10.27.][헌법 제9호,1980.10.27.,전부개정]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헌법-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국헌문란 리걸마인드연구소 게시일:2017.8.14.타이핑 요약
문재인대통령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 0시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의를 의에 길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초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문재인 체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요직에 있고, 있던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반역에 ~ 반역체제를 협력하고 공모공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교(國民學校)밖에 나아오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2021년 5월 3일 17시 8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 21:15)
2021년 5월 3일 17시 37분 문재인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원수 마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으로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저에게 친구하자고(요 8:44)에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므로 제가 믿고 구한 것이 ”문재인은 우리의 밥이다.” 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2021년 5월 3일 19시 36분에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문재인은 우리의 밥이다]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9)